법무부는 누전처럼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불이 나 주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를 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실화책임자에게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법률은 발화자에게 모든 피해 책임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발화사고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줬으나, 반대로 화재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지난 2007년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회
김재영
김재영
단순 실화도 '발화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단순 실화도 '발화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09-04-17 17:49 |
수정 2009-04-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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