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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서울=연합뉴스

판결前 구속기간 형기산입 의미는

판결前 구속기간 형기산입 의미는
입력 2009-06-25 18:21 | 수정 2009-06-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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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5일 판결선고 전 구속기간(미결 구금일수)을 모두 형기(刑期)에 산입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상소권을 보장받게 됐다.

    위헌 결정이 난 형법 제57조1항은 법관이 재량으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本刑)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에 따라 피고인의 실제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된 경우가 생기는이유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이 조항을 상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신모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미결 구금일수 58일 가운데 28일, 상고심 재판부는 105일 가운데 100일만 포함했고 결국 신씨는 35일을 더 교도소에서 지내게 됐다.

    헌재는 그러나 법관이 미결 구금일수 가운데 며칠을 본형에 포함할 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상소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의 이번 결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소급 적용이 되면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기결수의 수형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형기를 마친 사람도 재심청구를 통해 추가로 옥살이한 부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은 형벌 관련 법률조항은 소급 적용하고 형벌이 아니라면 결정이 내려진 당일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미결 구금을 형벌로 볼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데다 지금까지 미결 구금에 대한 판례도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형벌이란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을 하는 것인데 미결 구금은 범죄에대한 처벌이 아니라 형 확정 전에 수사나 재판의 효율을 위해 구속한 것에 불과하기때문에 형벌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결 구금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형벌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희법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번 결정은 향후 재판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미결 구금을 형벌로 봐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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