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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울산=연합뉴스

울산서 무등록 학원·무신고 교습소 7곳 적발

울산서 무등록 학원·무신고 교습소 7곳 적발
입력 2009-09-15 17:53 | 수정 2009-09-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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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부경찰서는 15일 관할 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 2곳과 교습소 5곳을 적발해 학원장 이모(42)씨 등 7명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울산 북구와 중구에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리고 관할 강북교육청에 등록이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학원을 개설할 때는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교습소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라는 본청 지침에 따라 이달 초부터 교육청의 협조로 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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