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도로 굴착 공사를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 굴착 공사는 주로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가스관 등)의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를 위해 이뤄진다.
시는 얼어붙은 도로에서 굴착 공사를 하면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고, 해빙기에 도로가 내려앉아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천재지변, 전기·전화 불통, 수도·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말미암은 긴급 복구공사나 주민 생활 불편에 따른 소규모 공사(길이 10m, 폭 3m 이하)에 한해서는 굴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통제 기간에 무단으로 굴착공사를 벌이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사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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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도로굴착 공사 금지
서울시 겨울철 도로굴착 공사 금지
입력 2009-11-30 11:30 |
수정 2009-1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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