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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사문서 위조’로 소속사 휴메인 고소

박보영, ‘사문서 위조’로 소속사 휴메인 고소
입력 2010-04-07 18:46 | 수정 2010-04-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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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보영이 6일, 자신의 소속사인 휴메인 엔터테인먼트 대표 배성은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고, 전속계약해지확인청구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장백(안병한 변호사 담당) 측이 전했다.

    소장을 제출한 6일 오후 소송에 이른 경위와 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법률대리인 측은 소속사 대표의 잘못으로 박보영이 형사상 고소를 당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박보영 명의의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박보영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소송은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총 19쪽에 달하는 소장에 명기된 박보영 측의 피해 사례는 아래와 같다.

    -2009년 4월 중순 또는 말일경 소속사로부터 <얼음의 소리>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받게 되었는데 피겨스케이트 영화라 어릴 때부터 박보영은 척추측만증(Scoliosis)을 앓고 있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피겨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했으나 지속적인 설득으로 연습은 시작했음. 하지만 7월경 연습 도중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을 찾았고, 소속사와 영화사의 압박에 연습을 지속하다 구토 증세와 저림 증상이 와서 또 병원을 찾음. 동행한 실장님이 주사를 맞으려면 상,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맞아야 한다고 해서 의아했으며 미혼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음.

    -3차 시나리오를 본 후, 처음과 차이가 많이 나고 몸도 불편해서 최종 거절 의사를 밝힌 박보영은 소속사가 “영화사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라며 8천만원가량이 필요하니 “에버랜드 광고를 찍어서 갚자”는 말에 자신이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짐. 또한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5:5로 나눠서 부담하자는 제안도 받고 의아해함.

    -결국 우려와 같이 올해 2월 3일, ‘박보영 사기혐의로 고소’라는 기사가 각종 주요 일간지 연예면 및 연예 관련 방송을 중심으로 보도되었고, 박보영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됨.


    -“뮤직드라마를 찍으러 가는 김에 스타화보도 찍고 오자”라며,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스타화보 촬영 사실을 통보함. 평소 스타화보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졌던 박보영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촬영을 거부함. 이 사건으로 박보영은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됨.

    -매니지먼트 업무의 혼선과 잘못으로 인해 이미 드라마 <선덕여왕>과 <찬란한 유산>(당시 가제 <인생은 아름다워>)에 모두 출연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작진들에게 원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나쁜 인상을 심어주게 됨.

    -스탭들의 출장 비용이 없어서 본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일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

    -청룡영화제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 모두를 박보영에게 전가시켰음.

    박보영 측은 “연기자는 돈벌이의 수단만이 아니라, 분명히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 현 소속사와의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강지환씨와 잠보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분쟁’과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민주 기자| 사진 TVia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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