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윤 서울대 법대 교수는 1980년 제정된 5공화국 헌법이 사실상 유신체제의 틀을 유지하는 '제2기 유신헌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 1980년 서울 학술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발표문에서 "제5공화국은 유신정권의 비호에 의해 군부의 실세로 성장한 신군부가 기본적으로 유신체제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신정권과 제5공화국 정권이 각각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한 것은 "직선제로는 대통령에당선될 수 없는 현실에서 제도의 왜곡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장식하려는 시도"였다고 두 정권의 공통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같은 간선제 아래에서 치른 1981년 선거에서 전두환 후보가 90.2%의 득표율을 올린 것이 1987년 6월 항쟁 때 시민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배경이 됐다고 해석했다.
그는 '조국의 민주개혁 사명'을 명시한 1987년 제정 현행 헌법은 이같은 '권위주의헌법'과 단절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1980년의 언론과 언론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전인 1980년 4~5월에 있었던 언론의 저항을 조명했다.
고 대표는 4월에는 동아일보와 동양통신이 검열 철폐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고, 5월에는 중앙일보, 동양방송, 합동통신, CBS 등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한 데 이어 16일에는 기자협회가 20일부터 검열을 거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14일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조광 고려대 교수의 '5.18과 정의의 문제', 김재홍 경기대 교수의 '1980년 신군부의 정치사회학', 신계륜 신정치문화원 이사장(전 국회의원)의 '1980년 서울의 봄' 등이 발표된다.
문화연예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5공화국 헌법은 사실상 제2기 유신헌법"
"5공화국 헌법은 사실상 제2기 유신헌법"
입력 2010-05-13 17:43 |
수정 2010-05-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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