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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군용기ㆍ전투함, 문화재로 등록

한국 최초 군용기ㆍ전투함, 문화재로 등록
입력 2010-06-23 11:13 | 수정 2010-06-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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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당시 북한은 전투기와 폭격기 등으로 중무장하고 있었지만 남한은 화기도 장착하지 않은 연습기 또는 정찰기만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도 남한군은 2인승인 이 비행기 뒷좌석의 관측사가 폭탄을 품에 안고 출격해 투척하는 방법으로 북한군에 맞섰다.

    그때 사용됐던 군용기인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L-4 연락기)'가 한국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25일 등록문화재 462호로 지정된다고 문화재청이 23일 밝혔다.

    이 프로펠러 비행기는 1940년대 제작돼 1948년 9월13일 공군의 전신인 육군항공대가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10대 가운데 1대로, 한국 공군이 보유한 최초의 항공기다.

    이후 여수ㆍ순천 사건이나 지리산 공비 관련 작전에 투입됐고 L-19 연락기가 도입되면서 1954년 퇴역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돛대(마스트)도 등록문화재 463호로 지정된다.

    '백두산함'은 한국전쟁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25일 대한해협을 정찰하던 중 북한의 무장 선박을 발견하고 이튿날 격침한 '대한해협 해전' 승리의 주역이다.

    이 배는 해군 창설 이후 변변한 전투함 한 척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해군 장병과 가족들의 성금으로 1949년 10월17일 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1959년 퇴역한이후 1966년부터 그 돛대가 해군사관학교에 보존돼 오고 있다.

    그 밖에 1946년 4월 제정된 모표(帽標)가 그려진 육군의 초창기 깃발(등록문화재 461호)과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시 미국 대표인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기지 내 문산극장에서 협정문에 서명할 때 사용한 '휴전협정 조인시 사용 책상'(등록문화재 464호)도 문화재가 된다.

    한국전쟁 관련 유물 4건과 함께 외세 저항 관련 유물 3건도 문화재로 등록된다.

    등록문화재 459호가 되는 '면제갑옷'은 면을 여러 겹 넣어 만든 갑옷으로, 흥선대원군의 명령에 따라 개발돼 1871년 신미양요 때 실전에 투입된 것이다.

    등록문화재 460호로 지정될 '한국광복군 군복'은 1972년 서울시청 금고에서 발견된 광복군 예비대의 군복으로, 현재 육군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구한말 경북 안동 지방에서 활약한 항일 의병장 김도현(金道鉉. 1852-1914)의 칼은 등록문화재 465호로 지정된다.

    칼에는 '삼인검(三寅劍)', 칼집에는 '창의검(倡義劍)'이라고 각인돼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실시한 '근대문화유산 군사유물 목록화 조사 용역'과 관계 전문가의 조사ㆍ검토 등을 거쳐 이들 유물을 문화재로 공식 등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6.25 전쟁 60주년 특별전'을 10월31일까지 개최, 근ㆍ현대 군사유물을 일반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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