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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8월부터 인터넷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8월부터 인터넷 공개
입력 2010-06-29 18:06 | 수정 2010-06-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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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률이 공포, 시행되는 오는 8월중순께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찰서(민원실.지구대 등)에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대로 인터넷 공개가 가능한 대상자 390명에대해 인터넷 공개명령을 청구하도록 검찰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이들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할 경우 20세 이상의 성인은 2006년 6월30일부터 2009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사진, 성범죄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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