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업자 때문에 국제결혼에 실패하면, 고객은 무료로 재주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국제결혼 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관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비율, 사업자 귀책사유로 국제결혼에 실패했을 때의 재주선 의무, 성혼 사례금같은 추가비용 요구금지,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제공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국제결혼은 3만6천여 건으로 우리나라 총 결혼건수의 약 11%에 이릅니다.
경제
남상호
남상호
국제결혼 표준약관 제정
국제결혼 표준약관 제정
입력 2010-03-15 12:06 |
수정 2010-03-15 12:0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