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開札), 반출필(搬出畢), 부불(賦拂)방법, 서손(書損)...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축약된 용어로 생소했던 세무용어들이 쉽게 바뀐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존 세법령에 쓰인 세무용어 가운데 356건을 쉽게 고친 데 이어 올해에도 215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에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안팎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세법학회 등 법률전문가와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한자어.일본식 표현 순화 `개찰'은 입찰가격 공개, `반출필'은 반출 완료, `부불방법'은 지급방법, `서손'은 문서파기 등으로 기존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 글에 맞게 순화시켰다.
▲계류(繫留) 중 → 진행 중 ▲구획(區劃)할 → 경계를 구분할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 → 장부기록 세액공제 ▲무주(無主)의 → 소유자 없는 ▲발착(發着) → 출발과 도착 ▲부외자산(簿外資産) → 장부 외 자산 ▲부외채무(簿外債務) → 장부외 채무 ▲수교(手交)할 것임 → 건네줄 것임 ▲수제문서(手製文書) → 손으로 작성한 문서 ▲용출(湧出)되다 → 솟아나다 ▲임상(林相) → 숲 모습 ▲지대(地代) →토지임대료 ▲차임(借賃) → 임차료 ▲취합(聚合)하다 → 모으다 ▲평가차손(差損)→ 평가손실 ▲평가차익(差益) → 평가이익 ▲허여(許與) → 허락 ▲호소(湖沼) →호수와 늪 ▲후발적(後發的) 사유 → 추가발생 사유 / 나중에 발생한 사유 ◇의미를 분명하게 하거나 풀어씀 사용수익기부자산(使用收益寄附資産)은 기부 후 사용 재산, 수입이자(收入利子)는 이자수익, 수지계산서(收支計算書)는 수입.지출계산서 등으로 바꾸는 등 그동안 의미가 모호한 것을 분명하게 하거나 풀어쓰도록 했다.
▲건설자금(建設資金)의 이자 → 건설관련 차입금 이자 ▲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수입배당금(收入配當金) → 배당금 수익 ▲지급미필금(支給未畢金) → 지급하지 못한 금액 ▲퇴직급여충당금(退職給與充當金) →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 그밖에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보고불성실가산세(報告不誠實加算稅)라는 말은 제출불성실가산세로, 다자녀추가공제라는 용어는 정부시책을 반영해 다자녀우대공제로 각각 변경키로 했다.
◇안내문.통지서 개선 이와함께 국세청은 또 납세자들이 국세행정과 관련한 안내문이나 통지문을 쉽게이해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 행정과 관련된전체 218개 안내문 및 통지문 가운데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소득세 신고 등 103건을 올해 우선 개선했다.
안내문은 불필요한 표 서식을 없애고 서술형식으로 바꾸고, 통지서는 행정안전부의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기안문 형식으로 통일했으며 알기쉬운 세무용어를 사용하고 제재적인 표현 대신 납세자의 혜택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해 자발적인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은 "시각디자인.심리학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납세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우선 배치하는 등 중요도에 따라 문서내용을 재구성했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납세자의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토록 하고, 담당직원 연락처와 중요법령 조문 내용을 명기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경제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어렵고 생소한 세무용어 쉽게 고친다
어렵고 생소한 세무용어 쉽게 고친다
입력 2010-06-21 13:18 |
수정 2010-06-21 13:1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