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직 간부 상당수가 퇴직 뒤 1개월 안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금감원 간부 가운데 21명이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는 최고위 임원인 부원장까지 포함돼있었습니다.
퇴직자에게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공직자가 임기 중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제
김희웅
김희웅
"금감원 간부 40%, 퇴직 재산신고 불이행"
"금감원 간부 40%, 퇴직 재산신고 불이행"
입력 2010-10-14 10:17 |
수정 2010-10-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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