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시되는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에서는 사주의 자금유출 협의가 있는 중견기업 150여 곳에 대해 집중조사가 실시됩니다.
반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출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보다 10%가량 축소됩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2010년도 세무조사 기준을 선정해 법인 3천91곳과 개인사업자 2천 명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김희웅
김희웅
자본유출 혐의 기업 150곳 집중조사
자본유출 혐의 기업 150곳 집중조사
입력 2010-11-04 16:17 |
수정 2010-11-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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