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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필희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세율 8.5%로 인하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세율 8.5%로 인하
입력 2010-11-04 16:20 | 수정 2010-11-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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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 이자율을 현재의 9%에서 8.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이 부모로부터 3억 원을 빌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현재의 2천7백만 원에서 2천550만 원으로 15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또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이자율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6.5%에서 8%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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