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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안형준

금감원, 라응찬 前회장 직무정지 3개월

금감원, 라응찬 前회장 직무정지 3개월
입력 2010-11-04 18:19 | 수정 2010-11-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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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에게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해 금융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라 전 회장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네면서 드러난 차명계좌 때문에 실명제 위반 혐의를 받아왔는데, 중징계가 확정되면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초 경징계 방침이 통보됐던 신상훈 신한지주사장은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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