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자국 의료기기 제조업체 애로우(Arrow)의 혈관폐색용카테터 4개 제품에 대해 사용중지및 자진회수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혈관 내에 삽입해 혈류를 막는 일회용 의료기기인 해당 카테터가 안내도관(Sheath)에 끼일 가능성을 발견해 내린 조치이다.
식약청은 혈관폐색용카테터가 안내도관에 끼어 사용자가 카테터를 전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원활하지 않게되면 출혈 또는 동맥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된 회수대상 2개 제품에 대해 수입업체 ㈜케이씨피에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애로우社 카테터 사용중지"
"애로우社 카테터 사용중지"
입력 2010-12-31 16:09 |
수정 2010-12-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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