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인접지역인 경북 경주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유입방지를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에 나서는 등 지역농가와 행정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경주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울주군과의 거리는 50km 내외에 불과하고 울주군의 경우 경주와 가축 반입 및 반출이 많다.
이 때문에 차단방역에 자칫 소홀할 경우 지금까지 구제역 청정지역인 울주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울주군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사결과에 따라 경주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농가가 있을 경우 이동제한과 전화예찰 등을 통해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30일부터 구제역 비상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읍면, 생산자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마련,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동통제초소는 매일 군과 읍면이 점검하고 소규모 농가에 공동방제단을 투입해매주 수요일 가축방역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농가에는 자율방역을 유도하고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동통제초소가 16개소(행정기관 10개소, 마을자율 6개소)이나 부산, 경남 양산 간의 경계지역 국도나 지방도에는 추가로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이뤄지면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해 구제역 확산과 농가피해의 최소화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축산과를 중심으로 매일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울주군은 야간에는 추위 때문에 소독설비가 얼어붙거나 노면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소독이 힘든 만큼 주로 주간에 소독시설을 활용한 분무식 소독을 집중하고 있다.
울주군은 "울산 인근 지역까지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축산농가 스스로 내 농장은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농장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사료, 동물약품, 가축수송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통제와 소독, 외부모임 자제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될 경우 신속히 군 또는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해 초동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울주=연합뉴스
울주=연합뉴스
경주 구제역‥인근 울산 농가·행정당국 비상
경주 구제역‥인근 울산 농가·행정당국 비상
입력 2010-12-31 17:15 |
수정 2010-12-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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