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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충희

대법 "권태호 전 검사장, 평검사 강등 인사 적법"

대법 "권태호 전 검사장, 평검사 강등 인사 적법"
입력 2010-02-11 11:32 | 수정 2010-02-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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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 검사가 인사발령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검사는 검찰의 내사를 받던 옛 그레이스 백화점 김흥주 회장을 위해 검찰수사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감찰 조사를 거쳐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해당 인사발령이 위법하지 않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권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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