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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욱

'미쳤어' UCC 게시 중단 조치 배상해야

'미쳤어' UCC 게시 중단 조치 배상해야
입력 2010-02-18 18:13 | 수정 2010-02-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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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 자신의 딸이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부르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39살 우 모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저작권 협회는 우씨에게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의 딸이 노래하는 장면은 길이도 짧고 본래의 저작물과도 차이가 난다"며 "우 씨가 동영상과 함께 대중문화 비평도 함께 올린 점으로 미뤄 해당 게시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우 씨의 딸이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며 춤을 추는 동영상으로, 지난해 2월 우 씨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으나, 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에 의해 게시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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