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에쓰오일(S-Oil) 김선동 전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호기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에쓰오일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전 회장 등은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천억여원 규모의 주식거래를 해 에쓰오일의 주가를 주당 만5천원대에서 5만6천원대까지 끌어올리고,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회
지영은
지영은
대법, 에스오일 김선동 전 회장 등 유죄
대법, 에스오일 김선동 전 회장 등 유죄
입력 2010-06-24 11:26 |
수정 2010-06-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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