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부당한 방법으로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서울 마포경찰서 강력팀 경찰관 5명이 체포 영장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7명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해당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포 경찰서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며,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가 도주할 우려가 높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회
강나림
강나림
인권위 "부당 체포 진정 접수‥해당 경찰 조사"
인권위 "부당 체포 진정 접수‥해당 경찰 조사"
입력 2010-06-24 21:48 |
수정 2010-06-24 21:4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