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강원랜드 공사 하도급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어도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리에 따라 조 전 의원이 받은 돈을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인 강원랜드의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사회
강명일
강명일
'강원랜드 로비' 조일현 前의원 무죄 확정
'강원랜드 로비' 조일현 前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0-06-24 21:49 |
수정 2010-06-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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