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 등이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송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사 참여를 불허한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지만, 불허 처분에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교수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한달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던 중 검찰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4번에 걸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요구를 거절하자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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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변호사 불허' 배상요구 파기환송
송두율 '변호사 불허' 배상요구 파기환송
입력 2010-06-24 23:03 |
수정 2010-06-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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