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29일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방법에 의한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악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파업권 침해, 업무방해죄 적용 문제점 토론회'의 주제발표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위력업무방해죄가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방법에 의한 평화적인 파업에도 적용돼 노조간부들을 형사처벌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화적 파업에서 수단과 방법상의 위법 요소가 없음에도 단지 절차상 또는 목적상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파업을 이유로 한 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남용은 파업을 유도해 국가권력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도록 유인함으로써 노사관계를 격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가 주창하는 `선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후진적인 법률적용과 해석을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방콕사무소의 노동기본권 전문가인 팀 드 메이어는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한 ILO 권고의 취지 및 국제기준'이란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국가가 업무방해 조항을 쟁의행위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장치로 동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파업이라도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노동자를 구금하고 체포하는 것을 삼가는 등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관해 법률의 개입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영섭 변호사 등도 참석해 업무방해죄 남용과 형사처벌의 문제점, 파업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사회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평화적 파업, 업무방해 처벌은 문제"
"평화적 파업, 업무방해 처벌은 문제"
입력 2010-06-29 21:21 |
수정 2010-06-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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