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강아지 품종을 속여 인터넷에서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조모(2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인터넷에 "화이트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지난 4월12일 이를 보고 구입을 문의한 한모(32.여)씨에게서 50만원을 받고 스피츠를 파는 등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애견분양 사이트 5곳에서 총 12명에게 스피츠를 화이트 포메라니안 종이라고 속여 팔아 5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화이트 포메라니안과 스피츠가 생후 1~2개월에는 겉모습이 비슷한 점을 노리고 화이트 포메라니안 강아지 사진을 판매글과 함께 올려 구매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가 40만~50만원선에 거래되는 화이트 포메라니안은 작은 여우와 비슷한 귀여운 외모로 희소가치가 높아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원을 호가하지만 스피츠는 시중가 10만~30만원에 그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씨는 또 판매글에서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인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 눈물을 머금고 판다"며 개인적인 분양인 것처럼 꾸며 구매자들의 신뢰를 샀고, 이후 환불 요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수차례 바꿨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이 강아지들은 스피츠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키운 진짜 화이트 포메라니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가 경기도 팔당과 사릉 일대 개 경매장에서 헐값에 스피츠를 사들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사회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귀여운 포메라니안 강아지 사고 보니 스피츠
귀여운 포메라니안 강아지 사고 보니 스피츠
입력 2010-08-05 11:01 |
수정 2010-08-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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