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살인죄 등 중대 범죄의 권고 형량 구간에 종전에는 없던 유기징역 15년 이상을 새로 두기로 했습니다.
현행 중대범죄의 경우는, 징역 12년에서 15년이나 무기징역 가운데 택해 형량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15년에서 50년의 유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양형위는 15년에서 50년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범죄 유형도 논의해 오는 11월까지 초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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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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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 15년~50년 선고 가능해진다
유기징역 15년~50년 선고 가능해진다
입력 2010-10-11 21:09 |
수정 2010-10-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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