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주민의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마음대로 보수했다면 무단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한성수 판사는 주식회사 효성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영등포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천8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 매각 과정에서 토지가 사실상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됐다고 해서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다거나 사용수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가 공장용지가 아닌 도로로 사용됐기 때문에 청구 비용인 8천400여만원 중 일부만 토지사용료로 인정했다.
효성이 소유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일대의 사유지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폭이좁고 긴 도로가 아파트 보도와 연결됐는데, 영등포구는 1999년 이 도로가 낡고 파손이 심해 사고 우려가 있다며 포장공사를 했고, 이에 효성은 구청의 조치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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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 통행로 지자체가 임의보수, '무단점유'"
"사유지인 통행로 지자체가 임의보수, '무단점유'"
입력 2010-10-14 06:54 |
수정 2010-10-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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