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조선총련에 거액의 채권이 있는 정리회수기구에 대해 조선총련의 중앙본부 건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리회수기구가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차압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시설이 실질적으로 조선총련의 자산임이 인정된다면 압류할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회수기구는 조선총련에 627억엔을 대출한 조은신용조합이 파산하자, 이 채권을 인계받아 도쿄시내 지요다구에 있는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에 부쳐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총련 중앙본부토지와 건물은 조선총련과는 별도의 회사인 조선중앙회관관리회 명의로 되어 있어 정리회수기구는 압류를 위해 필요한 수속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박선하
박선하
조총련 중앙본부 토지.건물 압류될 듯
조총련 중앙본부 토지.건물 압류될 듯
입력 2010-06-29 23:32 |
수정 2010-06-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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