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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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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계, 매장문화재법 전면 개정 촉구

고고학계, 매장문화재법 전면 개정 촉구
입력 2011-03-13 22:11 | 수정 2011-03-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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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학계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관련 법령이 문화유산 파괴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고학계는 매장문화재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해 '개악된 매장문화재보호 법령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전국대학 고고학 교수모임'을 결성,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적선동 건강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이 모임의 간사격인 김장석 경희대 교수가 13일 말했다.

    교수모임은 매장문화재 관계 법령이 "조선후기 이후의 논과 밭, 가옥, 무덤 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한 번의 발굴조사도 없이 파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선사-고대의 각종 유물 포함층, 수로(水路), 삼가마 등의 유적 또한앞으로는 발굴조사 없이 파괴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매장문화재 조사자의 등급을 단순한 발굴참여 일수만으로 계산함으로써 학문적 뒷받침없는 부실한 발굴조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 법은 우리 문화재의 연구 및 보존에 큰 타격을 줌은 물론,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문화유산의 파괴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 모임에는 준비위원으로 최병현(숭실대)ㆍ이강승(충남대)ㆍ안재호(동국대)ㆍ이상길ㆍ성정용(충북대)ㆍ조진선(전남대)ㆍ김장석(경희대)ㆍ김종일(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조선후기 이후 유적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한편 3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고교 졸업자에게도 발굴조사원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법과 관련 하위 법령을 제정,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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