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영무 대표변호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 무렵에 해외체류가 불가피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박한철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넉 달 동안 근무하면서 2억 4천5백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앤장 측은 "김영무 변호사가 이미 해외로 나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박충희
박충희
김앤장 김영무 변호사 증인불출석 통보
김앤장 김영무 변호사 증인불출석 통보
입력 2011-01-26 17:20 |
수정 2011-01-26 17:2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