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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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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

법사위,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
입력 2011-03-04 21:54 | 수정 2011-03-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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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2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영무 대표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당시 박 내정자의 김앤장 재직시 재산증가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결에 앞서 "여야 법사위원 13명 이상이 고발에 동의해 연서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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