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909년 간도(間島)협약에 대해 "일본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淸)과 체결한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강압을 통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조약은 무효"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또 "설령 을사조약이 유효하다고 해도 (조약에서) 일본에 한국의 영토변경권을 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대리해 정당한 권한을 갖고 간도협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ㆍ청 간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이라면서 "그 자체로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간도 영유권이 우리 정부에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간도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역사ㆍ국제법ㆍ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신중히 다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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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909년 간도협약은 무효"
외교부 "1909년 간도협약은 무효"
입력 2011-09-19 18:29 |
수정 2011-09-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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