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인력이 확충되고 감사 대상자들의 항변권이 강화된다.
또 감사 담당자에게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는 동시에 이들이 비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 9일 정창영 사무총장 주재로 2011년도 제1회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 인력을 감사 대상 인력대비 최소한 0.8% 이상을 확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 책임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감사 담당자에게는 인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는 한편 연간 40시간 이상 감사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일상 감사를 강화해 정책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사 대상을 선정하고 수감자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감사 절차도 대폭 개선하도록 했다.
정창영 사무총장은 "이번 대책이 자체감사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자체감사활동 심사 등을 통해 개선대책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생략 및 표창 등 인센티브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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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자체감사인력 확충·항변권 강화
감사원, 공공기관 자체감사인력 확충·항변권 강화
입력 2011-02-10 18:11 |
수정 2011-02-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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