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생한 호남고속철도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기초 수사를 끝내고 사법 처리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알려졌다.
19일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매몰된 근로자 시신이 수습된 직후 터널 공사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사고 원인과 당시 상황, 대피 경위, 공사과정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특히 지질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사고 발생 6시간여가 지나서야 119 등 관계 기관에 늑장 신고한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일단 시공 과정에 일부 부실이 있었으며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주 시공사와 하청 업체 현장 책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들의 잘못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처벌할 방침이다.
또 이들의 조사가 끝나면 감리 업체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도 가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여부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과거 건설 현장 사고 처리 사례 등에 비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 5-1 공구 공사현장에서 지난 1일 오후 9시 5분께 터널 발파 후 외벽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쇼크리트(분무식 콘크리트 타설기) 작업 도중 터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유모(45)씨가 매몰됐다.
경찰과 119는 땅을 파내면 토사가 추가로 유출되는 등 악조건 속에 내시경 등 첨단장비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동원해 구조ㆍ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유씨는 123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회
장성=연합뉴스
장성=연합뉴스
장성 터널 붕괴 사고 관련자 형사 처벌 임박
장성 터널 붕괴 사고 관련자 형사 처벌 임박
입력 2011-09-19 11:12 |
수정 2011-09-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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