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한약과 양약을 함께 복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한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환자 박 모 씨가 낸 소송에서, 한의사 김 씨가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는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 한약의 상호작용에 의한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을 진단받고 양약을 복용해오던 박 씨는 한의사 김 씨로부터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간부전이 생겨 간 이식수술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사회
박영회
박영회
"양약 복용 중 한약 처방한 의사, 부작용 배상책임"
"양약 복용 중 한약 처방한 의사, 부작용 배상책임"
입력 2011-10-17 08:17 |
수정 2011-10-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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