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중순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때 이뤄지던 시력, 청력 검사를 개인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될 시스템은 전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따로 신체검사 서류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원인이 사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결과 제공 등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회
박종욱
박종욱
건강검진 결과로 면허 적성검사 대체
건강검진 결과로 면허 적성검사 대체
입력 2011-11-03 13:36 |
수정 2011-11-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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