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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대구=연합뉴스

검사시절 금품수수한 변호사에 실형 선고

검사시절 금품수수한 변호사에 실형 선고
입력 2011-11-24 11:42 | 수정 2011-1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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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현직 검사 재직시절 고소사건을 처리해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모(43)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880만원, 추징금 1천98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8년 5월 고소사건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과 광주고검을 거쳐 올해 초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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