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무급휴가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의 무급휴가 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다.
대만 노동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 무급휴가 실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중국시보가 2일 전했다.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3개월을 초과해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요구할 수 없으며해당 기업이 추후 이익이 발생하면 무급 휴가자에게 보너스 등의 형태로 급여를 보전해야 한다.
아울러 직원 무급휴가 실시에 앞서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이사, 감사 등 경영진이 먼저 급여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급휴가 대상자는 휴가 기간 다른 기업에 업무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노동위는 지난달 말 현재 85개 업체가 8천636명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주 전과 비교해 3천123명이 늘어난 것이다.
노동위는 "무급휴가 기준은 행정지도 사항이지만 노동기본법상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급여를 줄여서는 안 된다' 등의 규정을 적용해 위반 행위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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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타이베이=연합뉴스
대만, 무급휴가 최장 3개월로 제한
대만, 무급휴가 최장 3개월로 제한
입력 2011-12-02 11:33 |
수정 2011-12-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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