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애창곡 '소양강 처녀'의 저작권료를 둘러싼 작곡가 고(故) 이호 씨의 유족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신상호 회장의 분쟁에서 법원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음저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소양강 처녀'를 작곡한 이호 씨의 유족들이 음저협 신상호 회장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 부당 수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앞서 이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0년 고인의 저작권료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야하며, 신 회장이 제시한 권리양도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이 신 회장의 저작권 양수에 대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기각하자 유족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권리양도서의 필적 감정 등을 거치며 재판이 길어졌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소양강 처녀'를 둘러싼 오랜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연예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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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회장, '소양강처녀' 저작권 분쟁 승소
음저협 회장, '소양강처녀' 저작권 분쟁 승소
입력 2012-10-19 14:27 |
수정 2012-10-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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