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씨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작곡가 김신일 씨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표절 논란이 일어난 부분은 과거에도 즐겨썼던 화성"이라며 "500곡을 작곡하면서 비슷한 화성을 5번 썼고 그 중 3번은 김 씨의 곡이 나오기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또 "매년 수만 곡이 발표되는 데 겨우 두 마디가 비슷하다고 표절이라고 하면 표절을 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며 "창의적인 측면에서 겁내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곡의 후렴구 일부가 유사하다"며 표절을 일부 인정해 "박 씨는 김 씨에게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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