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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서울=연합뉴스

2G 종료 부담 털어낸 KT‥LTE에 집중

2G 종료 부담 털어낸 KT‥LTE에 집중
입력 2012-02-01 19:42 | 수정 2012-02-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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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1일 2세대(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KT는 2G 종료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롱텀에볼루션(LTE) 확장에 주력키로 했다.

    KT 관계자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 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2G 서비스에 사용했던 주파수를 LTE 서비스에 활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달 중순까지 서울지역 LTE 망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해 4월 전국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KT가 2G 종료를 시행하더라도 가입자는 통신사를 옮기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2G 종료 집행을 중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면 KT는 이미 지난달 3일 시작한 2G 종료 작업을 되돌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뻔 했다.

    특히 이제 시작한 지 1달도 채 안 된 LTE 서비스도 중단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으로 내몰릴 수도 있었다.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2G 종료 및 LTE 개시를 단행한 KT로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KT가 작년 3월 2G 종료 방침을 발표했을 때부터 2G 가입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방통위도 이점을 고려해 종료 승인을 두 차례 유보했다.

    작년 11월 방통위가 2G 종료를 승인하자 일부 2G 가입자들은 "KT가 가입자를 줄이려고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2G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2G 폐지승인 취소 소송과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직 본 소송에 대한 판결은 내지 않은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2G 가입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끝은 아니다"며 "끝까지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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