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과 회사 돈을 제 돈인 양 가져다 빚을 갚거나 주식거래를 하는가 하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대규모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증권사 직원 중에는 규정을 어기고 몰래 주식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적지않았고 심지어 차명 거래를 통해 고객의 탈세를 도운 일도 있다.
◇ 고객 돈으로 빚 갚고 주식 투자 은행권에서는 고객의 돈을 제 돈처럼 여기는 풍조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금융권 중에서도 고객 관리가 가장 철저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형 시중은행에서조차 문제는 비켜가지 못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공시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고객이 펀드매입용으로맡긴 돈 360억여원을 신탁예치해 4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정작 고객에게는 저축예금 이자 2억4천여만원만 지급한 뒤 입을 닦은 일이 벌어져 관련자들이 징계를받았다.
또 기업은행, 농협, SC은행, 부산은행, 수협, 씨티은행,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이 2년여간 저신용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30억원에 달하는 구속성 금융상품(꺾기)을 판매하다 적발돼 제재가 내려졌다.
직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 직원 김모씨 등은 2008년부터 3년간 기업들이 국민관광상품권을 수천만 원씩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상품권을 빼돌려 현금화했다.
횡령 규모가 174억원이 넘었지만, 은행 측은 이를 알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동아건설 신탁재산 898억원을 이 회사 자금부장 박모 부장에게 잘못이체해 전액 횡령하게 한 사고로 전·현직 임직원 29명이 징계를 받았다.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로 금융시장 전반을 뒤흔든 저축은행에선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동양상호저축은행에서는 2005년 10월~2010년 8월 한 직원이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들을 멋대로 중도해지한 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330개 예금계좌에서 14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났다.
또 삼화상호저축은행 직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17억원을 취급하면서 이중 4억원을 자기 빚을 갚는 데 썼다.
참상호저축은행의 한 대주주는 다른 사람 명의로 20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거래에 쓰다가 적발됐고, 보해상호저축은행 등에선 대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드러났다.
◇ 고객 주식 매매정보 사전 유출 증권사에서는 임직원이 규정을 어기고 몰래 주식거래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끊이지 않고 있다.
IBK증권의 한 지점 과장은 2억2천만원의 자금으로 110일간 주식 매매거래를 하고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가 걸렸다.
또 증권금융의 한 부부장은 5년 넘게 개설해 놓은 친인척 명의 7개 계좌를 이용해 55개 종목을 거래하다가 회사에 분기별로 통지하게 돼 있는 규정을 어겼다.
투자자의 탈세를 도운 증권사도 있다.
HMC증권의 한 지점장은 고객의 투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해 주다가 적발돼 제재를받았다.
세금 문제가 있는 고객이 세무서 압류와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NH증권은 작년 4~6월 홈트레이딩 프로그램 작성 중 생긴 오류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까닭에 192차례에 걸쳐 15만여개 계좌의 주문체결내역 34만건이 다수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증권사는 감독 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서자 관련 로그파일을 삭제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고객의 매매주문 정보를 제3자에게 몰래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우리투자증권은 작년 4월 장 개시 전 투자자로부터 주식 17만여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위탁받았는데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 9개 기관투자자에게 유선으로 제공한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는 계약 조건을 호도하거나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와 관련, 보험금을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피해액을 낮게 산정해 오다가 적발됐다.
우리홈쇼핑ㆍ현대홈쇼핑ㆍCJ홈쇼핑 보험대리점 등은 방송광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담은 자막을 빼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해 제재를 받았다.
농수산홈쇼핑 보험대리점은 작년 1~9월 보험광고를 하면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100세까지 얼마든지 활용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문구로 고객을 유인했다.
삼성화재는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범위를 너무 넓게 적용해 알리지 않은 내용과 무관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후 해지하면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최대 1천197만원까지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