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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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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외부감사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김석동 "외부감사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입력 2012-10-08 17:08 | 수정 2012-10-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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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회계산업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으로 외감법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 외부감사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무위원장인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문제제기에 "분식회계, 부실감사는 근절돼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감법 개정안에는 분식회계 책임 추궁 범위를 확대하고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신입 채용 입사지원서에 지원자 재산상황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는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의 지적에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는 각 회사 자율이지만 금융회사들이 영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재산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실망스러운일"이라면서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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