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6개월동안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충북 괴산군과 충남 부여, 전북 김제 등 모두 23개 지자체입니다.
방통위는 해당 지역 전파사용료 2억6천4백만원을 6개월동안 전액 감면해주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송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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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
입력 2012-10-08 17:13 |
수정 2012-10-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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