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8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와 `키코(KIKO)' 문제를 두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기준환율을 정해두고 일정기간 중 환율변동에 따라 큰돈을 벌거나 잃을 수 있는선물환 상품인 키코는 은행들이 738개 중소기업에 팔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ㆍ달러 환율 폭등으로 상당수 기업이 큰 손해를 봤다.
의원들은 특히 200여개 기업에 키코를 판 SC은행이 금융 관련 지식에 어두운 중소기업을 속여 상품을 팔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게 아니냐며 이 은행의 리처드 힐 행장을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SC은행은 `다이내믹 헤징'으로 중소기업과의 키코 거래를 다른 외국계 은행에 바로 넘겨 이익을 거뒀다"며 키코 피해에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을 상대로도 "보통 1년 만기인 다른 선물환 상품에 비해 키코는 2~3년 만기로 만들고 레버리지(차입) 효과로 은행의 이익이 극대화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키코 거래로 730억원 손해를 봤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놓고 "은행의 키코 가입 권유와 불완전 판매로 유망 기업의 날개가 꺾였다"고 SC은행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힐 행장은 "(키코 판매로) 1천억원 넘는 손실을 봤는데 (중소기업에)사과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섰지만, 의원들은 SC은행이 이익을 내고도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힐 행장의 발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몰아세웠다.
하 행장은 "일반 선물환은 0.2%, 키코는 0.3%가 평균 마진율이다.
기업이 손해 본 규모에 견줘 은행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키코의 난해한 상품 구조 탓에 오해를 낳고 있다고 항변했다.
경제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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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은행장들 불러 '키코 피해' 집중포화
정무위, 은행장들 불러 '키코 피해' 집중포화
입력 2012-10-08 17:28 |
수정 2012-10-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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