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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조영익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3' 판매금지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3' 판매금지
입력 2012-12-31 11:34 | 수정 2012-12-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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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3' 판매금지
    탈모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 쓰리'가 판매 중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채움엔비티 사가 제조하고 에스엔 코스메틱 사가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 쓰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3년 6월 16일과 7월 24일까지인 '모리아 알지 쓰리' 제품 6천 병입니다.

    대전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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