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성민 담배 포장지에 '경고 문구' 추가 담배 포장지에 '경고 문구' 추가 입력 2012-12-31 15:19 | 수정 2012-12-31 16:2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민건강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담배포장지에 추가될 경고 문구가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옆면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를 넣고, 앞면과 뒷면에는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각각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 4월부터 담뱃갑 앞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는 문구가 함께 들어갑니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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