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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성민

담배 포장지에 '경고 문구' 추가

담배 포장지에 '경고 문구' 추가
입력 2012-12-31 15:19 | 수정 2012-12-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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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포장지에 '경고 문구' 추가
    '국민건강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담배포장지에 추가될 경고 문구가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옆면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를 넣고, 앞면과 뒷면에는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각각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 4월부터 담뱃갑 앞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는 문구가 함께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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