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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조재영

로케트전기 등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9개 업체 선정

로케트전기 등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9개 업체 선정
입력 2012-12-31 16:42 | 수정 2012-12-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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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케트전기와 서희건설, 대동백화점 등 9개 업체가 시내면세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관세청은 대구에 그랜드관광호텔, 전남에 로케트전기, 경북에 서희건설, 경남은 대동백화점 등 전국 9개 광역자치지역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사전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하는 내국인의 쇼핑 편의를 위해 해외 반출을 조건으로 도심 지역에 설치되며, 사전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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