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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손수조·박근혜 자동차유세, 선거법 위반"

민주 "손수조·박근혜 자동차유세, 선거법 위반"
입력 2012-03-16 20:14 | 수정 2012-03-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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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16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지난 13일 손 후보와 박 비대위원장은 검은색 차량에 동승해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이미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해 사상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손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 위반은 실수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면 이는 그냥 초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동량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박 비대위원장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손 후보야 정치 초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 비대위원장은 선거법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라며 박 비대위원장 역시 비난했다.

    아울러 "손 후보와 박 비대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제대로 조사할 것을 선관위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손 후보는 지난 13일 지원 유세에 나선 박 비대위원장과 만나 함께 검은색 차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두 사람은 사상구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에서 덕포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차 지붕 밖으로 나란히 몸을 내밀고 손을 흔들며 시민에게 인사했고, 운집한 인파는 '손수조'와 '박근혜'를 연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55조는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앞서 손 후보는 정월 대보름인 지난달 6일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손수조 파이팅' 등 구호를 외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해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의3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에 한해 사전 선거운동을 허가하고 있다. 105조도 후보자를 포함한 5명을 초과한 인원이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첫번째 선거법 위반 당시 손 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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