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2주년(26일)을 앞두고 당시 목숨을 잃은 46명 장병들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군 지휘관 중 누구하나 이들의 희생에 대해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책임자들은 대부분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했고 징계처분을 받은 이들도 이에 불복해 징계가 취소되거나 완화됐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0년 6월 감사원의 천안함 직무감사 결과 장성급 13명을 포함해 총 25명의 장교가 징계 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군법에 의거해 사법처리를 권고했다.
같은해 11월 군 검찰은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을 비롯해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해군소장), 최원일 전 천안함장(중령)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 보고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됐다.
이후 열린 군 징계위원회는 1명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5명의 장성에게 감봉·견책, 4명의 영관급 장교에겐 근신·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해 김학주 전 합참 작전참모부장(근신→견책·감경), 박동선 전 2함대사령부 작전참모(근신→견책·감경), 이원보 2함대 22전대장(근신)은 징계가 완화됐다.
양철호 전 합참 작전처장과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정기웅 합참 지휘통제실장, 백종찬 합참 지휘통제반장 등 나머지 4명은 징계가 아예 취소됐다. 감사원 결과에서도 이들의 지휘책임을 문제 삼았음에도 군 스스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결과적으로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과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만이 각각 정직3월과 감봉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김동식 소장은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더욱이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대상에 올랐던 이들 상당수가 진급하거나 군의 요직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심지어 천안함 사고 책임에 따른 문책성 인사도 없었다.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은 지난해 11월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중징계를 받았던 김동식 소장은 해작사 부사령관에 보임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직후 전역한 김기수 전 합참 전력기획본부장(예비역 중장)은 요직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천안함 사고 당사자이면서 징계유예처분을 받았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중령)은 해군본부에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해군 교육사령부로 옮겨 해군 교범 작성을 책임지고 있다.
이밖에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해군 준장)은 소장으로 진급한 뒤 현재 2함대 사령관을 맡고 있다.
징계가 취소된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지난해 4월 중장으로 진급해 8군단장으로, 징계 대상이었던 최병로 전 3군사령부 작전처장(육군 준장)과 전병훈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준장)도 소장으로 진급했다.
군 관계자는 "군 내부에서도 당시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수위와 후속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았었다"며 "천안함 피격 이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면 오히려 군이 더욱 신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같은 군인으로서 유감이다"고 말했다.
정치
서울=뉴시스
천안함 사건 지휘관들 되레 승진‥면죄부 논란
천안함 사건 지휘관들 되레 승진‥면죄부 논란
입력 2012-03-22 15:58 |
수정 2012-03-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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