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투표날인 11일 자정부터 투표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모든 후보자와 정당, 유권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 사진, 선거구호 등이 있는 피켓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한 투표참여 권유와 브이(V)자 등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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